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통한 방송통신서비스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 [무선설비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무선설비기사 필기] 18년 3회차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통한 방송통신서비스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자는?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장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해설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통한 방송통신서비스 발전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장은 방송통신기술 진흥 시책의 수립·시행 주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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