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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공사 중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의 범위가 아닌 것은? | [무선설비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무선설비기사 필기] 18년 3회차
다음 공사 중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의 범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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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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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도시철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3
방송, 항공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4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해설

감리대상 제외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는데, 방송·항공 설비의 안전관리 공사가 1억원 이상인 경우는 오히려 감리대상 제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6층 미만·연면적 5천㎡ 미만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공사, 철도·도시철도 안전관리 공사(1억원 미만), 전기통신사업자의 역무 제공 공사(1억원 미만)는 모두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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