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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할당을 받은 자가 주파수 할당을 받은 날부터 몇 년 후에 주파수… | [무선설비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무선설비기사 필기] 19년 2회차
주파수 할당을 받은 자가 주파수 할당을 받은 날부터 몇 년 후에 주파수 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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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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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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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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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해설

전파법상 주파수 할당을 받은 자는 할당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그 주파수 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이는 할당받은 주파수를 단기간에 되파는 것을 막아 주파수 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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