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종사자가 2차 이상 통신보안교육을 받지 않거나 통신보안사항을 준수하… | [무선설비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무선설비기사 필기] 19년 3회차
무선종사자가 2차 이상 통신보안교육을 받지 않거나 통신보안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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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2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3
1년 이내의 업무정지
4
2년 이내의 업무정지
해설
무선종사자가 2차 이상 통신보안교육을 받지 않거나 통신보안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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