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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파수 회수 또는 재배치를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 | [무선설비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무선설비기사 필기] 20년 2회차
정부가 주파수 회수 또는 재배치를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경우는 어느 것인가?
1
시설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실적이 저조한 주파수를 회수 또는 재배치하는 경우
3
ITU에 의하여 주파수 국제분배가 변경된 경우
4
주파수의 용도가 제2순위 임무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
해설

주파수 회수 또는 재배치로 발생한 손실은 원칙적으로 보상하되, 법령은 보상하지 않는 예외 사유를 따로 두고 있다.

  • 시설자 스스로 주파수의 회수 또는 재배치를 요청한 경우
  •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의하여 주파수의 국제분배가 변경된 경우
  • 주파수의 용도가 제2순위 임무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

이들은 시설자의 요청이거나 처음부터 보호 정도가 낮은 이용에 해당하여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이용실적이 저조한 주파수를 정부가 회수·재배치하는 경우는 이러한 예외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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