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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 [무선설비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무선설비기사 필기] 20년 2회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법령 처분기준은?
1
적합성 평가 취소
2
업무중지 6개월
3
생산중지
4
수업중지
해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적합성평가를 취소하는 것이 법령이 정한 처분기준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평가는 애초에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중지나 생산중지 같은 일부 제한 조치가 아니라 평가 자체를 무효로 돌리는 취소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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