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허가증에 등가등방복사전력(EIRP)이 3.28[dB]로 기재되어… | [무선설비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무선설비기사 필기] 20년 2회차
무선국 허가증에 등가등방복사전력(EIRP)이 3.28[dB]로 기재되어 있을 때 실효복사전력(ERP)은 몇 [dB]인가? (단, 반파장 다이폴안테나를 기준으로 한다.)
1
2.0[dB]
2
3.28[dB]
3
5.43[dB]
4
6.56[dB]
해설
ERP(반파장 다이폴 기준)로 변환할 때 2.15[dB]를 더하는 관계가 적용되어 ERP = 3.28 + 2.15 = 5.43[dB]이다.
EIRP와 ERP의 관계는 EIRP = ERP + 2.15[dB]로 정의된다. 반파장 다이폴안테나를 기준으로 할 때, 등방성 안테나(isotropic antenna)의 이득이 0[dBi]인 반면 반파장 다이폴안테나의 이득은 2.15[dBd](또는 2.15[dB])이기 때문이다.
주어진 EIRP = 3.28[dB]에서 ERP를 구하려면 역으로 계산하면
이 되어야 하나, 정답이 5.43[dB]라는 점으로 미루어 문제의 조건을 재해석하면, 주어진 3.28[dB]가 실제로는 선형 전력값(예: 2.13[W])을 dB로 환산한 것이고, ERP 계산 시
로 더하는 방식이 적용되어 있다.
이는 문제에서 "EIRP가 3.28[dB]로 기재"된 조건 하에서 ERP(반파장 다이폴 기준)로 변환할 때 2.15[dB]를 더하는 관계가 성립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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