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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선설비기사 필기] 21년 2회차
장해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기기가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장해전자파의 허용치(EL)는 얼마인가? (조건 : 기기로부터 거리 d 위치에서의 장해전자파 크기(Ed) = 250[dBμV/m], 건물의 감쇠량(L) = 30[dB])
1
230 [dBμV/m]
2
280 [dBμV/m]
3
310 [dBμV/m]
4
330 [dBμV/m]
해설

건물 내부의 기기에서 발생한 장해전자파가 건물을 통과하면서 감쇠량 L만큼 줄어든 값이 외부에서 측정되는 Ed이므로, 발생원 기준의 허용치 EL은 측정값에 건물 감쇠량을 더해서 구한다.

EL=Ed+L=250+30=280 dBμV/mE_L=E_d+L=250+30=280\ \mathrm{dB\mu V/m}

따라서 장해전자파의 허용치는 280dBμV/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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