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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선설비기사 필기] 22년 3회차
국내 전자파흡수율(Specific Absorption Rate, SAR)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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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적용이 되는 주파수 대역은 100㎑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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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대상 머리/몸통의 전자파흡수율 기준값은 1.6[W/㎏]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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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에 대한 전파흡수율 기준은 임의 인체조직 5그램에 대하여 평균한 최댓값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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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몸통은 사지를 제외한 신체부위를 말하며 이 부분에 대한 전자파 흡수율 기준은 임의 인체 조직 1그램에 대하여 평균한 최댓값을 적용한다.
해설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서 머리·몸통의 전자파흡수율은 인체조직 1그램을 기준으로 평균한 값을 적용하는 반면, 사지(팔다리)는 이보다 넓은 10그램 기준으로 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따라서 사지에 대한 전파흡수율 기준은 5그램에 대해 평균한다는 설명은 실제 평균질량 기준(10그램)과 달라 틀린 설명이다.
- 일반인 대상 머리·몸통 SAR 기준값이 1.6[W/㎏]이라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 머리·몸통을 사지 이외의 부위로 정의하고 1그램 평균을 적용한다는 것도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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