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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설계한 용역업자는 그가 작성한 실시설계도서를 해당공사가 준공된 후 몇 년간 보관하여야 하는가?
1년
3년
5년
7년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라 공사를 설계한 용역업자는 자신이 작성한 실시설계도서를 해당 공사가 준공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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