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를 둘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가 공동으로 설치하여 사… | [무선설비기사 필기]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무선설비기사 필기] 23년 2회차
무선설비를 둘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가 공동으로 설치하여 사용 시 무선국 검사수수료 20퍼센트 감면대상 무선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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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국
2
기지국
3
육상국
4
이동중계국
해설
둘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가 무선설비를 공동으로 설치해 사용하는 경우, 무선국 검사수수료 20% 감면 대상은 기지국·고정국·이동중계국이다. 이들은 설비 공동 사용으로 중복 투자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감면 대상이 된다. 반면 육상국은 감면 대상 무선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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