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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령상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 수질기준에 위반되어 그 위반내용을 관…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17년 2회차
수도법령상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 수질기준에 위반되어 그 위반내용을 관할 주민들에게 공지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1
정수지 유출수에서 일반세균이 검출되는 경우
2
탁도가 1 NTU를 초과하여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잔류염소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4 mg/L 이상인 경우
4
질산성질소의 농도가 5 mg/L를 초과하는 경우
해설

먹는물 수질기준상 잔류염소는 4.0 mg/L 이하로 관리해야 하므로, 정수지 유출부에서 4 mg/L 이상으로 나타나면 기준을 벗어난 것이어서 그 사실을 관할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질산성질소는 기준이 10 mg/L 이하여서 5 mg/L를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애초에 기준 위반이 아니며, 일반세균이 검출된 사실이나 탁도 초과가 지속되는 상황은 이 공지 사유로 규정된 항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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