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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17년 2회차
광역 및 지방상수도 정수장의 호소수 원수 수질검사 항목 중 매월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1
용존산소량
2
부유물질량
3
대장균군(총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4
암모니아성 질소
해설
광역 및 지방상수도 정수장의 호소수 원수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과 원수 수질기준에 따라 항목별로 검사 주기가 다르게 정해진다. 용존산소량, 부유물질량, 대장균군은 매월 1회 이상 정기검사 대상이지만, 암모니아성 질소는 분기별(3개월) 1회 이상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매월 1회 이상 검사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은 암모니아성 질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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