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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은?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19년 1회차
먹는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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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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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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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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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해설

먹는물관리법상 샘물등의 개발허가는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계속 개발할 수 있으며, 이는 한정된 지하수 자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한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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