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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20년 1회차
정수장의 염소실에 비치하여야 하는 품목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방독마스크
- ㄴ. 안전모 2조 이상
- ㄷ. 구강세척제
- ㄹ. 자외선 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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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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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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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해설
염소실에는 염소가스 누출에 대비한 방독마스크와 안전모 등의 보호구, 그리고 응급조치용 구강세척제를 갖추어야 한다.
염소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낮은 곳에 고이고 흡입하면 호흡기와 점막을 손상시키므로, 누출 시 즉시 착용할 방독마스크가 필수 비치품이다. 안전모를 비롯한 보호구는 2조 이상 갖추어 여러 사람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가스에 노출된 사람의 입안을 씻어낼 구강세척제도 상비한다.
자외선 램프는 자외선 소독설비를 이루는 기기이지 염소 취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염소실에 비치하는 품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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