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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17년 1회차
일반정수처리방법으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수돗물의 맛ㆍ냄새 유발물질, 미량유기오염물질, 내염소성 병원성 미생물 등을 제거하기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의 도입 및 평가에 필요한 하천수 대상 수질검사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BOD
2
COD
3
UV254
4
색도
해설

하천수의 유기물 오염 지표로는 BOD를 검사하고, COD는 주로 호소수에 적용하는 지표이다. 따라서 하천수 대상 고도정수처리 수질검사 항목으로는 BOD·UV254·색도 등이 해당하고, COD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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