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 따른 살균ㆍ소독제가 아닌 것은?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17년 2회차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 따른 살균ㆍ소독제가 아닌 것은?
1
안정화 이산화염소
2
고도표백분
3
현장제조염소
4
과산화수소
해설
안정화 이산화염소는 이산화염소와 안정화제의 혼합물로 저장 중 분해 위험이 크고, 수처리용 살균·소독제 공식 품목으로 등재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에서 정의하는 살균·소독제는 염소계, 과산화수소계, 오존, 자외선 등 산화제 또는 물리적 방법으로 분류되며, 각 제품의 유효성분과 용도에 따라 구분된다.
- 고도표백분: 고도표백분(유효염소 40% 이상)은 차아염소산칼슘 기반의 산화성 살균제로 수처리 살균·소독제 범주에 포함된다.
- 현장제조염소: 염소가스를 현장에서 생성하는 살균제로 인정된다.
- 과산화수소: 산화제 기반 살균·소독제로 등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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