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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상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19년 1회차
수도법상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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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의 경우에는 국가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ㆍ관리하는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의 경우에는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수돗물의 수요 전망과 수도 공급 목표 및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설

수도법 제6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제2항을 살펴보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수돗물의 수요 전망, 수도 공급 목표 및 정책방향뿐만 아니라 수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수도사업의 재정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돗물의 수요 전망과 수도 공급 목표 및 정책방향' 보기는 필수 포함 내용을 완전히 나열하지 않아 정확하지 않다.

  • 수립 주기: 수도정비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는 종합적 기본계획이므로 정확하다.
  • 환경부장관: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에 관해 수립해야 하므로 정확하다.
  • 지자체장: 일반수도·공업용수도에 관해 수립해야 하므로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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