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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19년 2회차

다음은 물환경보전법령상 수질오염감시경보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가?

  • 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 총 질소, 총 인, 전기전도도, 총 유기탄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페놀, 중금속(구리, 납, 아연, 카드뮴 등) 항목 중 2개 이상 항목이 측정항목별 경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생물감시 측정값이 생물감시 경보기준 농도를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경우
1
관심
2
주의
3
경계
4
심각
해설

제시된 두 가지 발령 요건은 수질오염감시경보의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 단계에 해당한다.

수질오염감시경보는 초과한 항목의 개수·초과 배수, 생물감시 초과의 동반 여부에 따라 단계가 올라간다. 일반 측정항목 2개 이상이 경보기준을 넘거나, 생물감시 측정값이 경보기준 농도를 30분 이상 지속 초과하는 것은 그 최초 진입 요건이므로 관심 단계다.

  • 주의는 생물감시 초과가 30분 이상 지속되면서 동시에 전기전도도·총유기탄소·휘발성유기화합물·페놀·중금속 중 1개 이상 항목이 경보기준을 초과해야 성립한다. 즉 생물감시 초과 하나만으로는 주의가 되지 않는다.
  • 경계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해당 항목이 경보기준을 3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이고, 심각은 경계 발령 후에도 상황이 지속되어 취수 중단 등 상수원 이용에 장애가 우려되는 단계다.

따라서 제시문처럼 항목 2개 초과 또는 생물감시 30분 초과만 제시된 경우는 관심 단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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