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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20년 1회차
물환경보전법령상 상수원구간에서 조류경계발령시 취수장 및 정수장 관리자가 취해야 할 조치사항이 아닌 것은?
1
조류증식 수심이하로 취수구 이동
2
정수의 독소분석 실시
3
오존처리 등 정수처리 강화
4
차단막 설치 등 오염물질 방제조치
해설

조류경보(경계) 발령 시 취수장·정수장 관리자는 조류 증식 수심 아래로 취수구를 이동하고 정수의 독소분석을 실시하며 오존처리 등 정수처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반면 "차단막 설치 등 오염물질 방제조치"는 유류 유출 등 수질오염사고 대응 조치에 해당하여 취수장·정수장 관리자의 조류경보 대응조치로 규정된 항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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