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령상 먹는샘물의 수질관리를 위한 자동계측기의 운영ㆍ관리기준에…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20년 1회차
먹는물관리법령상 먹는샘물의 수질관리를 위한 자동계측기의 운영ㆍ관리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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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 수량, 탁도, 전기전도도, 온도, pH 항목에 대해 30분 간격으로 자동측정ㆍ기록ㆍ저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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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 수량, 수질 자동계측기는 설치 후 매 2년마다 1회 이상 교정 및 오차시험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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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계측기의 측정항목별 센서, 연결케이블 등 자동계측기 운영과 관련된 설비에 대해 매반기 1회 이상 자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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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계측기의 정확도에 대한 허용오차 범위는 수온은 ± 0.25℃, pH는 ± 0.2이내 이어야 한다.
해설
먹는물관리법령상 먹는샘물의 자동계측기 운영·관리기준에서 측정 간격을 확인하는 문항이다. '30분 간격으로 자동측정·기록·저장' 보기가 옳지 않은 이유는 자동계측기가 30분 간격이 아닌 1시간(60분) 간격으로 측정·기록·저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 교정 및 오차시험: 수위, 수량, 수질 자동계측기가 설치 후 매 2년마다 1회 이상 교정 및 오차시험을 받는 것이 맞다.
- 자가점검: 매반기(6개월) 1회 이상 자가점검을 실시하는 기준과 일치한다.
- 허용오차 범위: 수온 ±0.25℃, pH ±0.2의 허용오차 범위도 현행 기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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