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령상 다음은 수질오염감시경보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가?생물감…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20년 2회차
물환경보전법령상 다음은 수질오염감시경보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가?
생물감시 측정값이 생물감시 경보기준 농도를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전기전도도, 휘발성유기화합물, 페놀, 중금속(구리, 납, 아연, 카드뮴 등) 항목 중 1개 이상의 항목이 측정항목별 경보기준을 3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1
관심
2
주의
3
경계
4
심각
해설
생물감시 초과에 더해 측정항목이 경보기준을 3배 이상 초과한 상태이므로 경계 단계에 해당한다.
수질오염감시경보의 상위 단계는 생물감시 측정값이 경보기준 농도를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것을 공통 전제로 두고, 여기에 전기전도도·휘발성유기화합물·페놀·중금속(구리, 납, 아연, 카드뮴 등) 항목의 초과 정도로 단계를 가른다.
- 이들 항목 중 1개 이상이 경보기준을 단순히 초과하는 데 그치면 주의 단계다.
- 3배 이상 초과하는 상태가 다시 30분 이상 지속되어야 심각 단계로 올라간다.
- 관심 단계는 생물감시 측정값이 경보기준을 30분 이상 초과하기만 한 경우이거나, 수소이온농도·용존산소·총질소·총인·전기전도도·총유기탄소·휘발성유기화합물·페놀·중금속 항목 중 3개 이상이 경보기준을 초과할 때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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