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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여과정수시설 설치시 옳지 않은 것은?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20년 2회차
막여과정수시설 설치시 옳지 않은 것은?
1
막여과정수시설은 환경부에서 고시한 막여과정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2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제1항 ‘원수의 수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한 과거 5년간의 원수수질검사 결과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계획 정수량은 계획 1일 최대급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그 외 작업용수와 기타용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막여과정수시설의 계열 수는 2계열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계열 및 시설의 여과수에는 연속측정식 탁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막여과정수시설 설치기준에서 원수수질검사 결과 검토 시 기준이 되는 법령을 확인하는 문항이다.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과거 5년간의 원수수질검사 결과 검토' 보기는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제1항'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막여과정수시설의 설치기준에서 요구하는 원수수질검사 결과 검토는 '상수도시설기준' 또는 환경부 고시의 막여과정수시설 설치기준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야 하며, 단순히 상수원관리규칙의 일반적인 검사기준이 아닌 막여과정수시설 설계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예: 탁도, 입자 특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령 근거가 부정확하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막여과정수시설 설치기준의 표준 요구사항이므로 옳다.

  • 환경부 고시 설치기준에 따른 설치: 환경부 고시 기준 준수
  • 계획 정수량: 계획 1일 최대급수량 기준과 추가 용수 고려
  • 계열 수와 탁도계: 2계열 이상 구성과 연속측정식 탁도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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