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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19년 2회차

다음은 물환경보전법령상 수질오염감시경보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가?

생물감시 측정값이 생물감시 경보기준 농도를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전기전도도, 휘발성유기화합물, 페놀, 중금속(구리, 납, 아연, 카드뮴 등)항목 중 1개 이상의 항목이 측정항목별 경보기준을 3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1
관심
2
주의
3
경계
4
심각
해설

측정항목별 경보기준을 3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는 수질오염감시경보의 경계 단계 발령기준이다.

생물감시 측정값이 경보기준 농도를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초과한 상황에서는, 함께 초과한 이화학 항목(전기전도도·휘발성유기화합물·페놀·중금속)의 초과 배수가 단계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 관심: 생물감시 측정값이 경보기준 농도를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초과한 경우
  • 주의: 여기에 더해 위 이화학 항목 중 1개 이상이 측정항목별 경보기준을 초과한 경우
  • 경계: 위 이화학 항목 중 1개 이상이 측정항목별 경보기준을 3배 이상 초과한 경우
  • 심각: 경계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수질오염사고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경우

제시된 상황은 초과 항목이 1개 이상이라는 점에서는 주의 단계와 같지만, 그 초과 정도가 기준의 3배 이상이라는 점 때문에 한 단계 위인 경계로 발령된다. 반대로 사고 상황이 계속 악화된다는 추가 요건은 없으므로 심각까지 올라가지는 않는다.

참고로 관심·주의 단계에는 생물감시 없이 수소이온농도·용존산소·총유기탄소·전기전도도 등 이화학 항목만으로 발령되는 별도의 기준도 함께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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