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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검량사] 23년 1회차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Dangerous goods means substances, materials and articles covered by the ( ).
  • ( ) is the recognized code of practice for the carriage of hazardous cargoes.
  • The shipper would also be responsible for marking and labelling the dangerous goods to be shipped in accord with the ( ).
1
MARPOL
2
IG Code
3
IMDG Code
4
IGF Code
해설

세 문장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IMDG Code(국제해상위험물규칙)이다.

위험물(dangerous goods)의 정의 자체가 "IMDG Code가 적용하는 물질·재료·물품"이고, 위험화물 운송에 관해 국제적으로 승인된 실무규범(recognized code of practice)이 바로 이 규칙이며, 송하인의 표시·표찰(marking and labelling) 의무도 이 규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규정한다.

  • MARPOL: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 방지를 다루는 협약이어서 위험물 포장·표찰 규범이 아니다.
  • IG Code·IGF Code: 각각 산적 액화가스 운반선과 저인화점 연료 사용 선박의 선박 구조·설비 안전기준이므로 일반 위험화물 운송규범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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