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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 | [국내여행안내사]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내여행안내사] 17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유기시설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유원시설업자
3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을 설치한 자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타유원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해설

관광진흥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유원시설업 관련 위반행위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한 영업,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은 유기시설의 설치, 신고 없이 한 기타유원시설업 영업 등이 포함된다.

반면 유기시설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는데도 관할 행정청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는 이 벌칙 조항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규율되므로, 같은 벌칙에 해당한다고 보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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