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통정허위표시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통정허위표시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금융기관의 대출규정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 주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자신을 주채무자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비대차계약은 유효하다.
2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은닉된 법률행위는 그 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효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 내지 양해가 있어야 한다.
4
선택된 법적 효과의사와 그것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경제적 목적이 서로 상이하더라도 통정허위표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5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
해설

주식회사 설립 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춘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갚는 이른바 가장납입은, 실제로 자금의 이동이 있었으므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실질적 주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대출규정 회피를 위해 자신을 주채무자로 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유효하다.
  • 은닉행위는 그 행위 자체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효력이 결정된다.
  •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려면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 법적 효과의사와 경제적 목적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정허위표시가 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