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종물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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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에 딸린 광은 부동산이므로 농가주택의 종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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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설정 당시의 종물에만 미치지 설정후의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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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에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임차권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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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과는 관계없는 물건이라도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는 물건이라면 종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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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가재도구 등의 보관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방과 연탄창고 및 공동변소가 본채와 떨어져 축조되어 있다면 본채의 종물이라고 볼 수 없다.
해설
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에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임차권도 함께 취득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농가주택에 딸린 광이 부동산이라는 사정만으로 종물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 저당권의 효력은 설정 당시의 종물뿐 아니라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
- 종물이 되려면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이어야 하며, 그와 무관한 물건은 단지 사용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종물이 되지 않는다.
- 본채와 떨어져 축조된 방·연탄창고·공동변소도 사회통념상 본채의 종물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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