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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들이 다음과 같은 실적을 보인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사업자를 모두 고른 것은?

사업자시장점유율연간매출액
A50%150억
B16%48억
C10%30억
D7%21억
E3%9억
1
A, B, C, D, E
2
A, B, C, D
3
A, B, C
4
A, B
5
A
해설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기준은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이다. 다만 합계로 추정하는 경우 점유율이 10% 미만인 자는 제외되고, 연간 매출액(구매액)이 40억 원 미만인 사업자도 추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A는 점유율 50%로 단독 요건을 충족하고, 상위 3개 사업자(A·B·C)의 점유율 합계도 76%로 75%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

  • C는 점유율이 10%여서 '10% 미만' 제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으로 40억 원 기준에 미달해 추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 D(7%, 21억 원)와 E(3%, 9억 원)는 점유율이 10% 미만이고 연간 매출액도 기준에 못 미쳐 애초에 추정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것은 A와 B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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