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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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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당사자의 이행착수는 단순한 이행의 준비만으로도 충분하다.
2
타인권리를 매매한 경우 대금을 지급한 매수인이 제570조의 담보책임에 기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반환할 대금의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3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합의가 없는 경우, 매수인이 부담한다.
4
타인권리를 매매한 경우,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은 자기의 악의를 이유로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하더라도 채무불이행에 관한 일반규정에 좇아서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해서도 매도인은 자신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민법 제580조, 제581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해설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이 자신의 악의로 인해 담보책임(제570조)을 물을 수 없더라도 채무불이행의 일반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이행의 착수는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단순한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다.
  • 타인권리매매를 해제한 매수인은 지급한 대금과 그 이자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
  • 매매비용은 특약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는 매도인의 고의·과실이 있을 때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배상되는 것이지, 제580조·제581조의 무과실 담보책임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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