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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있어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반드시 등기할 필요는 없다.
2
피담보채권의 최고액을 반드시 등기할 필요는 없다.
3
확정된 채무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채무자는 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권 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다.
5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하는 토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와 건물 모두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해설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존속기간을 반드시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다.

  • 피담보채권의 최고액은 근저당권의 본질적 요소로서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
  • 확정된 채무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 본인은 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이와 달리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각각 별도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양쪽 모두에 근저당권을 설정등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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