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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민법상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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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은 사망으로만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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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중의 법인도 일반적으로 법인과 동일한 권리능력이 있다.
3
태아는 사산을 해제조건으로 제한된 권리능력을 갖는다.
4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권리능력의 범위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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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과 외국인의 권리능력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해설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사망에 의해서만 상실되며, 그 밖의 사유로는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실종선고 역시 권리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사망한 것으로 의제할 뿐이다.
- 설립중의 법인은 아직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완성된 법인과 동일한 권리능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해서는 살아서 출생함을 정지조건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 사산을 해제조건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 조합은 법인격이 없어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비법인사단은 그 사단성에 기초해 일정 범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므로, 양자의 권리능력 범위는 동일하지 않다.
- 민법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권리능력을 원칙적으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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