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제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제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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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ㆍ보험업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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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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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협의가 있어야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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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력이 없는 사업자의 모든 특허권 행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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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조합의 불공정거래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해설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률상 적용제외 규정의 내용이다.
- 금융·보험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 디자인보호법 등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는 그 자체로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협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특허권 행사라도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모든' 특허권 행사가 제외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소비자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불공정거래행위가 법 적용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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