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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면, 악의의 매수인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의 최고가 필요하다.
3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리의 하자로 취급된다.
4
매매 목적물이 저당권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해설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579조 제2항).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된다.
  •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을 해제할 때는 최고 없이도 해제할 수 있다.
  •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는 권리의 하자가 아니라 물건의 하자로 취급된다.
  •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제할 수 없고, 저당권 실행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어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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