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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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로 가능하다.
2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도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합의해제를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주된 급부의무는 이행이 되었지만 부수적 급부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해제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할 수 있다.
해설
합의해제는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합의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부수적 급부의무 불이행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없다.
- 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이상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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