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 [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당해 상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재산권에 의해 개발된 것일 것
- ㄴ. 당해 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
- ㄷ. 당해 상품이 용기나 포장에 매매 단계별로 가격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을 것
- ㄹ. 당해 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하여 일상 사용되는 것일 것
- ㅁ. 당해 상품의 판매가격이 10만원 이하일 것
- ㅂ. 당해 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지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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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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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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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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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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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ㅂ
해설
현행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지정제와 그 지정요건은 없어졌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금지되며, 다음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
①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전자출판물 포함)인 경우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2020. 12. 29. 전부개정(법률 제17799호, 2021. 12. 30. 시행)으로 구 제29조제2항의 지정상품 제도가 삭제되었다.
개정 전에는 품질이 동일함을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것, 일반소비자가 일상 사용하는 상품일 것, 그 상품에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지고 있을 것의 세 요건을 갖추어 미리 지정을 받아야 했다.
소비자가 품질을 쉽게 비교할 수 있고 브랜드 사이의 경쟁이 살아 있어야 정가 유지의 폐해가 작다는 취지다.
- 산업재산권에 의해 개발된 상품일 것 — 지정 요건에 없었다.
- 용기·포장에 매매 단계별 가격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을 것 — 요건이 아니었다.
- 판매가격이 10만원 이하일 것 — 금액 기준은 요건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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