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 [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3
아파트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4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중에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자는 이사직을 사임한 후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취득시효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해당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에 반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해설
아파트 분양자는 분양대상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제한능력자 보호 취지상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강행법규 위반을 알고 행위한 자가 그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이사는 사임 후에도 원칙적으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이에 반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