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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법인의 대표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특별대리인은 대표기관이 아니다.
2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무효이다.
3
이사가 2인 이상 있는 경우, 이사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한다.
4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5
대표기관이 대표행위를 함에는 원칙적으로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이사가 수인인 법인에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 과반수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민법 제58조 제2항).

  • 특별대리인도 그 선임된 사항에 관해서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된다.
  •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아도 무효는 아니며, 다만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민법 제60조).
  • 이사가 여럿이더라도 원칙은 각자대표이며, 공동대표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 대표기관의 대표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현명주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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