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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해외연수 목적으로 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3년간 회사에 근무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해외파견경비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것은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한다.
2
처(妻)가 남편의 첩(妾)에게 불륜관계의 단절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폭리자가 경솔?무경험?궁박의 상태를 단순히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5
소송절차에서의 증언을 대가로 교통비 정도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도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한다.
해설

처(妻)가 남편의 첩(妾)에게 불륜관계의 단절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오히려 부첩관계의 해소를 촉진하는 것이므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해외연수 후 일정 기간 근무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하면 파견경비를 상환하도록 한 약정은 근로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이 아니어서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전제로 하므로, 아무런 대가관계 없는 일방적ㆍ무상의 급부에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폭리자가 상대방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을 단순히 인식하는 것을 넘어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 증언의 대가 약정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반사회질서 행위가 되는 것이고, 교통비 정도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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