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화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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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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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에 의해 분쟁이 종지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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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해 확정된 사항은 화해의 목적으로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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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당사자의 자격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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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의 목적이 되는 분쟁에는 친족관계의 존부에 관한 분쟁도 포함된다.
해설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착오의 경우에 관한 제한이다.
따라서 화해계약이 사기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착오가 분쟁의 목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더라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민법상 화해계약에는 종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창설적 효력이 있을 뿐이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소송상 화해ㆍ제소전 화해와 같은 재판상 화해이다.
- 민법 제733조 단서에 따라 화해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친족관계의 존부와 같이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신분관계에 관한 사항은 화해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판결로 확정된 사항이더라도 당사자가 그 권리관계를 두고 서로 양보하여 정하는 화해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화해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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