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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 | [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목적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 ㄴ. 거래조건의 합리화
  • ㄷ. 산업구조의 조정
  • ㄹ. 연구·기술개발
  • ㅁ. 불황의 극복
  • ㅂ. 산업합리화
1
ㄱ, ㄴ
2
ㄱ, ㄴ, ㄷ
3
ㄱ,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ㅂ
해설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공동행위라도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의 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하여 행해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

문제에 제시된 여섯 항목이 이 목적들과 그대로 일치하므로 여섯 항목 모두가 정답에 포함된다.

다만 이후 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인가 목적은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연구·기술개발,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의 네 가지로 정비되어 산업합리화가 빠졌으므로, 현행 기준과는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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