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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乙은 그 부동산을 丙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이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의 의사표시가 丙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甲이 착오를 이유로 乙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그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취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3
甲은 丙이 악의이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로 丙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4
甲이 부동산의 시가에 대한 착오로 乙에게 매도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5
甲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甲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매매 목적물의 시가에 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甲은 원칙적으로 이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인 乙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고, 전득자인 丙에게 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표의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취소의 효력을 그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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