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 [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甲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乙에게 3억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乙은 계약금으로 6천만원을 지급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은 乙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인 때에는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3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乙이 잔대금을 약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甲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甲이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는 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乙은 甲에게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수 없다.
5
甲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乙의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더라도, 매도인이 허가신청 등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 구할 수 있다.
-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 허가를 받기 전에는 이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채무불이행 해제를 할 수 없다.
- 허가를 받기 전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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