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라 하더라도 대통령령… | [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라 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목적으로 명시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기업지배구조의 조정
- ㄴ. 불황의 극복
- ㄷ. 제품규격의 통일화
- ㄹ. 거래조건의 합리화
- ㅁ. 산업합리화
- ㅂ. 소비자의 지위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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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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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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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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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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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ㅂ
해설
당시 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라도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의 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
제시된 항목 중 불황의 극복, 거래조건의 합리화, 산업합리화가 여기에 해당한다.
- 기업지배구조의 조정은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행위 인가 목적으로 열거된 바 없다.
- 제품규격의 통일화는 별도의 표준화 정책 영역일 뿐 인가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소비자의 지위향상 역시 법이 열거한 인가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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