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 | [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 ㄱ.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한다.
- ㄷ.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ㄹ.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ㅁ.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를 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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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ㄴ(X), ㄷ(X), ㄹ(O), ㅁ(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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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ㄴ(X), ㄷ(X), ㄹ(O), ㅁ(O)
3
ㄱ(O), ㄴ(O), ㄷ(X), ㄹ(X), ㅁ(O)
4
ㄱ(O), ㄴ(X), ㄷ(X), ㄹ(O), ㅁ(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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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ㄴ(X), ㄷ(O), ㄹ(O), ㅁ(X)
해설
당시 법을 기준으로 각 설명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시장에 대하여 경쟁촉진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설명은 옳다.
- 3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는 것이지 간주하는 것이 아니며, 이때 점유율 10% 미만인 자는 제외되므로 옳지 않다.
- 시정조치의 내용은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이다. '법위반사실의 공표' 명령은 위헌 결정 이후 법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옳지 않다.
-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당시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었다는 설명은 옳다.
-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정액과징금을 당시 기준으로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었다는 설명도 옳다.
따라서 경쟁촉진 시책·과징금 부과율·정액과징금 한도에 관한 설명은 옳고, '간주'와 '법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조합이 정답이다. 다만 과징금 부과율과 정액과징금 한도는 이후 법 개정으로 상향되었으므로 현행 수치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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