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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ㄱ.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
- ㄴ.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부동산유치권
- ㄷ.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ㄹ.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ㅁ.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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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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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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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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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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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해설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이다. 둘 다 등기를 구하는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으므로 소멸시효의 문제로 다루지 않는다.
- 유치권은 담보물권이어서 그 자체가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이 존속하는 한 계속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이상 그로부터 파생된 청구권도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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