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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통하여 허용… | [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통하여 허용될 수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산업구조의 조정
  • ㄴ. 거래조건 합리화
  • ㄷ. 산업합리화
  • ㄹ.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의 구제
  • ㅁ. 기업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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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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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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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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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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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당시 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공동행위의 목적으로 정한 것은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의 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이었다.

제시된 항목 중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 합리화, 산업합리화가 이에 해당하며,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의 구제나 기업구조조정은 인가 목적으로 규정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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