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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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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계약은 그 사업자 간에 있어서는 유효이다.
2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3
입찰담합에 가담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라도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5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가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해설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는 형사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기로 한 사업자 간의 약정은 그 사업자들 사이에서도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자 간에는 유효라는 설명은 틀렸다.
- 입찰담합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 부당한 공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정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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