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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가 가분적 채무의 일부를 이행지체 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 받은 채무의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2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하는 경우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3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은 그 후에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해제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는 민법 제548조 제1항에 의해 원칙적으로 보호받는다.
5
계약이 당사자의 합의로 해제가 된 경우 민법 제548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해제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해설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는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가분채무의 일부 이행지체로 나머지만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하는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제548조 제1항에 따라 해제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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