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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게 권리를 직접 취득시키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낙약자는 요약자에 대한 제3자를 위한 계약상의 항변사유를 들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낙약자는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3자는 낙약자의 요약자에 대한 사기를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라도 요약자와 낙약자는 그들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ㆍ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한 경우에는 그들 사이의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낙약자가 요약자를 기망한 사기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권리는 없다. 취소권은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요약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제3자에게 권리를 직접 취득시키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 낙약자는 요약자에 대한 항변사유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낙약자는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제3자의 권리 변경·소멸 가능성을 미리 유보한 경우에는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도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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